정읍시, 기계화 영농 편익위해 농기계 구입비 지원
기계화 영농촉진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기대
정읍시가 기계화 영농촉진으로 영농편익을 증진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키 위해 농기계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농기계는 일반농업인을 위한 트랙터, 콤바인 등 일반농기계 24종과 맞춤형 소형 농기계 등이다.
지원 기준은 일반농기계는 기준가격의 30~50%, 맞춤형 소형 농기계는 기준가격의 60%를 보조하며 한국 농기계 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계에 한해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월 2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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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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