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 ‘비상구’앞은 비워두세요
익산소방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피난 동선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 차단 행위 근절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위반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비상구에 설치된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나 화염이 다른 장소로 확산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평소 닫혀있어야 하지만 통행하기 쉽도록 도어스토퍼나 물건 등을 활용해 열어두는 곳이 많다.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상구 앞에는 비워둬야 하며, 화재 시 화염이나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화문은 닫아둬야 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복도 및 계단, 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시설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 등이 있다.
만약,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김상곤 소방서장은“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평소 비상구 및 피난 시설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익산=고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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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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