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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2월 20일 17시37분

공공의대법 법사위 계류 규탄 및 본회의 직회부 처리 촉구 기자회견

최근 확대된 의대정원, 배치근거가 함께 도입돼야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강화할 수 있어
공동동행과 김성주의원, 21대 처리 위해 보건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결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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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개 노동·시민사회·지역 단체들로 구성된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 TF 단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법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의대법, 지역의사제법 처리 지연과 관련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했다.

취지 발언에서 김성주의원은 “의료 인력이 크게 부족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한 것은 정부가 그간 의료를 시장과 민간에 맡겨 놓고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시장실패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가 있어야 하는데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 마련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은 “전체 10%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최소 30% 이상으로 확충해 현재 극심한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19대 국회부터 최소 10년 이상 논의되었으며 여야를 불문하고 스무 개 발의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더 늦지 않게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위가 직회부 의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없이 2,000명 정원확대 주장만으론 정부가 신뢰를 얻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19년간 동결되었던 의대정원 확대를 앞둔 지금,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공공의사 양성과 배치문제를 병행 추진해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적 반발은, 낮은 공공병원공공의료 비중과 철저히 시장 및 민간공급에 맡겨진 인력시스템에서 양성된 의사들이 인력 확대 자체를 이익을 가로채 갈 경쟁자의 확대로 보기 때문”이라며 “선발, 교육 등 양성과 배치를 포괄하는 공적인 인력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간호돌봄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제21대 국회의 시간은 얼마남았다”고 지적하며“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 62일이 지났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의대 설치법과 지역의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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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2-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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