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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유기종
- 2024년 03월 02일 21시24분

제358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회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 조례 등 안건 처리


장수군의회는 지난달 29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비롯해 김광훈 의원 ‘장수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한주 의원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섭 의원 ‘장수군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정복 의원 ‘장수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광훈 의원 ‘장수군 밀원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면서 대표위원인 유경자·김광훈 의원을 비롯해 다양한 행정 경험과 재무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김연식, 육영수, 이종철, 임정택, 임차승 위원) 등 총 7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에 앞서 장정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회는 군민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민생지원 정책을 집행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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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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