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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유기종
- 2024년 03월 06일 13시46분

장수소방서, 비응급환자 “구급차이용 자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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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응급환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말한다.

119구조·구급에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단순 주취자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 검진·입원 목적 등 비응급환자의 이송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최경천 소방서장은 “비응급환자의 신고로 신속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는 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수 있다”며 “119구급대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비응급 신고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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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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