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2년간 월 최대 25만 원 지원
김제시가 경기침체로 이달 22일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을 신청 받는다.
이 사업은 1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소상공인에게 2년간 최대 600만 원(임차료의 50%이내, 월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467개소의 업체에 임차료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영난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김제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로 ▲ 관내 6개월 이상 빈 점포를 임차해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18세미만 2자녀 이상 소상공인, ▲ 전년도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 생애 첫 창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초기 창업자 중이다.
신청방법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시청 경제진흥과 063-540-3986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높이고 폐업률을 낮출 수 있는 사업"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꾀해 가겠다."고 전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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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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