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3월 27일 16시58분

물고기 10톤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장 구속기소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선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군산 옥도면 어청도 해상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10톤 상당 어획물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담보금 납부를 거부함에 따라 그를 구속하고 선박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조업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3-28     6면

http://sjbnews.com/81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