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전주시는 8일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위기가구에 대한 시민 관심을 높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가구를 발굴키 위해 마련됐다.
신고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이웃도움요청에 등록하면 된다. 이때 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발굴 시민에게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단,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른 위기가구 신고 의무자와 공무원,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등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단절, 소통의 부재로 위기 상황에 빠진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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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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