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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복정권
- 2024년 04월 17일 16시13분

“고(故) 무녀도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

전북교사노조, 인사혁신처에 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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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가 17일 세종 인사혁신처에서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있다. /전북교사노조 제공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이 17일 인사혁신처에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며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사노조는 지난 2월 27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에서 고(故) 무녀도초 주영훈 교사의 순직 유족 급여 청구에 대한 부지급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사노조는 부지급 결정 사유인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학교폭력 사건 발생이나 교권 침해, 갑질 등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점 △고인이 괴로워했던 주요 사유가 학교장과의 성향 차이, 승진, 다수의 업무 외적인 스트레스 등으로 확인된다는 점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고인은 6학년 29시간을 수업하며 4학년 복식학급도 담당하는 등 전북지역 초등교사 평균 수업시간 20.8시간에 비해 매우 많은 수업을 담당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정보무 등 19개 가량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해당학교 정교사 3명 중 고인의 공문 생산량이 가장 많았고 이는 고인의 어깨에 지워진 책임이 그만큼 많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장의 과도한 관리감독은 교사에게 극심한 스트레스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에도 남아 있다”면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발생할만한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고 판단한 인사혁신처는 교직의 특수성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순직 재심을 진행할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해경의 수사 결과와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해 고인의 순직을 인정해야 된다”면서 “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경감을 위한 5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에 교감과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시도 교육청에 교사의 순직인정을 위한 ‘순직 전담팀’을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복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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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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