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년3개월만 ‘종식’...위기단계 하향
기존 ‘경계’서 ‘관심’으로 2단계 하향
병원·요양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하며 국내 첫 환자 발생 4년 3개월여만에 종식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치명률‧중증화율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이뤄졌다.
신규 확진자는 3월 1주 4,705명에서 4월 1주 2,966명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다. 치명률은 2020년 2.19%에서 지난해 0.06%로, 중증화율은 2020년 4.34%에서 지난해 0.15%로 크게 감소했다.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가 크게 완화한다.
먼저 지난해 8월 이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뀐다. 기존에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등 입소형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내달 모두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전환한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기존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격리 권고 완화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다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노인과 같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종전처럼 지원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하되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한다. 단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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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4-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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