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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5월 16일 17시52분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절차대로 추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대 교수‧의대생‧전공의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 전공의 등이 한 신청에 대해서는 소송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의대생들이 낸 신청에 대해서는 “학습권 침해 가능성과 그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절차대로 진행된다.

의대 정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전북대는 의대 정원을 200명으로 하되,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 50%만 반영, 17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원광대는 의대 정원을 150명으로 하고 증원분을 모두 반영,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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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5-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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