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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6월 06일 15시52분

“인구감소지역에 혁신도시 우선 지정해야 국가균형발전 실현”

박희승 의원 관련법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 윤석열 정부 2 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조속히 밝혀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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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이 인구감소지역에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을 우선 설립·이전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북 특별자치도 내에서도 동부산악권의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고 발전 속도가 더디다는 점에서 착안한 이 법안은 전국의 진정한 균형발전 의지를 담고 있어 눈길을 끈다.

박 의원은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역 내에서도 격차가 심각하다”고 전제한 후 “남원장수임실순창에 ‘뿌리내린 삶’을 위해 총선 공약으로 제 2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법률 개정을 약속했다”며 “22대 국회에서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 희망의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지리산 동부권의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법 개정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의 중요한 변곡점이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내 기대감이 높다.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은 인구의 절반 이상(50.6%)이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인구 자연 증감 차이가 아닌, 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이 가장 큰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앞서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을 발표한 이래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된 기존 혁신도시 외 지방은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는 등 지방도시의 양극화가전개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도권 일극체제’는 일자리·문화·의료 등 모든 부문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이전공공기관의 균형적 배분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조속히 밝히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 △지방이전 대상에 공공기관 부속 소속기관·연구기관 등 포함, △기업, 대학의 지방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혁신도시 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동시에 발의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 시 인구감소지역 중 지정된 혁신도시 우선 입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의무 강화, △국가, 지자체 지원 입주기관 범위 확대, △입주 연구기관, 종합병원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을 담았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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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4-06-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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