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항공참사 예방법' 대표 발의
최근 잇달아 발생한 항공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 증대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 의무화-비상탈출 방해 행위 금지 골자
국회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익산시갑) 의원이 공항에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항공기 비상탈출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참사 예방법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공항시설법’및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와 관련해 조류 충돌은 전 세계 공항에서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최근 5년간(2019년~2024.6월)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건수도 623건에 달했다.
또 조류의 경우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단순히 공항 내 관리만으로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지리적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서식하는 조류가 다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식지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공항별로 지속적인 맞춤 관리가 필요하다.
이춘석 의원은 이와 관련, ‘공항시설법’ 개정안에 공항별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을 통해 긴급 상황 발생으로 비상 대피가 필요한 때에 다른 승객의 탈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춘석 의원은 “항공기가 사실상 대중 교통수단이 된 상황에서, 잇달아 항공사고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항공기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고 확률이 낮지만 사고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공안전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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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2-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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