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기사 작성:  고병하
- 2025년 03월 15일 12시15분

부안소방서,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적극 홍보



IMG
부안소방서가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불법 소각 금지와 사전 신고 절차 준수를 적극 홍보했다.

최근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불법 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전 공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신고가 접수되면 추가적인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홍보 사항은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사전 신고 절차 준수, 불법 소각 시 과태료 부과, 신고 접수 시 즉각 대응 등이다.

소철환 서장은 “건조한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군민들께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며 “사전에 신고·승인 절차를 밟지 않고 불을 지피는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고병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3-17     15면

http://sjbnews.com/844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