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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양정선
- 2025년 03월 16일 15시30분

사업무산 종광대2구역 보상 놓고…“특별법 제정해야”

유적 보호와 피해 구제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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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백제 유적 발굴로 재개발 사업이 무산된 ‘전주 종광대2구역’ 보상 문제를 놓고 “국가차원의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전주시의회에서 언급됐다. 문화재 보호와 주민 재산권 충돌에 따른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도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지난 14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박형배(효자5동) 의원은 “종광대2구역 유적 보존에 필요한 보상재원과 주민·조합원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국가 차원의 특별법이나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종광대2지구 재개발사업은 인후동1가 171-1번지 일대(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7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530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추진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말 착공을 앞두고 이뤄진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후백제 때 축조된 130m 길이의 토성과 기와 등 유물이 확인됐고, 국가유산청 현지보존 결정에 따라 사업은 무산됐다.

역사 유적 보존이라는 중대한 가치는 지켜졌지만 문제는 조합원 보상을 위한 재원마련이다. 현재 조합 측은 1,900억원대의 보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금액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천문학적 보상을 시 예산으로 안게 된다면 전주시민 전체가 부담을 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차원의 보상이나 이주대책을 법률로써 명확히 한 풍납토성 특별법처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후백제 유적 보호 및 주민 피해 구제’를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시는 “국비 지원이 토지매입비에 한정돼있어 그 외의 보상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과거 풍납토성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구성해 종광대2구역 보상기준과 금액 산정방식을 결정하고, 감정평가와 협의 등을 거쳐 보상금액을 정할 방침이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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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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