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3월 20일 15시05분

사업주 위한 외국인근로자 안전·노무 교육 실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


IMG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는 20일 전북인력개발원(군산 오식도동)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다수 기관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원광보건대학교, 전북인력 개발원, 노무법인 이상)의 참여로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해당 교육은 관련 법령(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에 의거 외국인근로자 고용 예정 또는 고용중인 사용자가 참여해야 하는 필수 교육이다. '고용허가제 제도, 노동관계법령' 등 외국인 고용에 필요한 내용에 대한 사용자의 이해를 돕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이다. 더욱이 이번 교육은 “비전문 외국인력(E-9)특화 훈련(외국인근로자 기초직업훈련, 한국어교육 등)”을 맡고 있는 전북인력개발원(군산 오식도동)에서 진행됐다.

전북서부지사는 외국인근로자 체류 지원 전문기관으로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및 자살' 등 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올해 특별히 '산업안전과 건강(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해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류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핵심 사항임을 강조하고 근로 현장에서 관련 예방 활동을 적극 실천하기를 당부했다.

게다가 이번 안전보건 교육은 원광보건대학교의 해당 분야 전문가(간호학과 김자옥 교수)를 초빙해 진행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련 환경 개선과 응급대처 등 실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육 내용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강의를 맡은 김자옥 교수는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봉사단은 앞으로 사업주 신청을 받아 실제 근로환경에 적합한 산업유형별 응급대처와 청결한 근로자 숙소의 보건.위생을 위한 현장 방문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는 각종 산업재해와 관련된 교육을 통해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정보를 전달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 예방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뤄 안전한 산업현장을 위한 실사례 등을 제공했다.

그밖에도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가 알아야 되는 근로기준법, 임금 및 계약 관련 법률·노무 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사업주의 눈높이에 맞는 20년 경력의 전문 노무사의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에 처음 참석한 군산소재 기업의 관계자는 “근로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침 준수의 중요성과, 실제 산업재해 발생사례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의 필요성을 더욱 체감하는 기회가 되었다”며,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자살문제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우려가 됐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예방 방법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항상 근로자의 한국어 소통능력 향상이 고민이었는데, 전북인력개발원에서 진행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 훈련과정을 통한 한국어 및 문화 교육에 관심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번 교육을 주최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서부지사 유승각 지사장은 “전북서부지사는 매년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입되는 60%이상의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류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교육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체류환경 조성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만족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5-03-21     4면

http://sjbnews.com/84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