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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양정선
- 2025년 03월 25일 15시54분

20년 넘은 전주 노후 택지개발지 용역 시작

아중, 서신1·서곡, 서신2, 삼천·효자지구 대상


전주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시작된다.

25일 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지정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단축, 용적률 상향, 건축제한 완화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용역 대상지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후 20년 이상 경과한 면적이 100만㎡ 이상 지역으로,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삼천2·효자2지구) 등 4곳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 범위 등 전주시 특성을 고려한 정비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수립되면 지역 주민과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위원회 심의와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을 거쳐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문기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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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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