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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박기수
- 2025년 03월 26일 12시38분

정읍소방서, 구급대원 욕설·폭행 절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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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소방서가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2023년) 전북 지역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0건으로 구속 3건, 불구속 7건이며, 이 중 8건이 정신질환자와 주취자에 의해 발생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 활동을 방해한 경우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상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과 증거 확보를 위해 구급차에 자동 신고 장치와 CCTV를 설치하고, 구급대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으며,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게는 PTSD 심리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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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3-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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