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하고, 보상금도 받고
전주시, 오는 9일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전주시가 오는 9일부터 ‘2025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1인당 1주 최대 5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기준은 △현수막=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1장 500원 △벽보 100장당=5,000원 △전단=100장당 2,000원이다. 명함형 전단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보상제는 올해 계획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광고물을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과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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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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