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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유기종
- 2025년 04월 10일 14시45분

장수소방서, 위험물 시설 흡연금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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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가 주유소 등 위험물관련 시설내 흡연 행위에 대해 관계인 및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해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주유소 등 위험물 보관 및 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하여 흡연 장소 지정 ▲흡연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 흡연으로 인한 위험물사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그간 흡연을 금지하고는 있었지만, 이를 보다 명확시 하고자 ‘위험물안전관리법’에 ‘흡연금지’를 명시했다.

한동규 소방서장은 “이번 개정법률은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위험물시설의 화재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며, “관계인과 군민께서는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화재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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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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