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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4월 14일 15시43분

전북도, 영상산업지구 개발-K팝 아카데미 설립

특별자치도 특례사업 84건에 9,444억 규모로 확대
모악산 산악관광지 특화, 디지털혁신거점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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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도 경제부지사가 14일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어진 특례권한을 활용한 각종 지구지정 개발이나 전략산업 육성 등과 같은 특례사업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1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2025년 1분기 전북특별법 특례실행 보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특례사업 확대안을 점검하고 실행안을 숙의했다.

지난해 말 시행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 특례 과제는 모두 75개, 이 가운데 53개가 현재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론 지난달 각각 군산과 전주에 들어선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 지원단’과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설립사업을 비롯해 최근 군산시가 국가공모에 응모해 따낸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부안군이 국가공모에 응모한 ‘2026년 탄소중립체험관 개선사업’ 등 다양하다.

관련 사업안들 또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와 시·군이 손잡고 발굴한 특례사업안은 모두 44건에 총 5,718억원 규모다.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295억원),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화시험인증특화센터 구축(250억원),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250억원) 등이다.

여기에 새로운 특례사업안 40건이 추가로 제시됐다.

약 3,726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 신규 사업안은 영상콘텐츠산업 진흥지구 조성(1,300억원), 지역 디지털혁신거점 조성(126억원), 모악산 도립공원 친환경산악관광지 조성(300억원), 케이팝 아카데미 설립(1.5억원) 등이다.

따라서 전체 특례사업안은 모두 84건에 9,444억 원대로 확대됐다. 도는 내년 하반기 대정부 예산활동을 목표로, 사업안을 구체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지방조례 제·개정안 56건 중 현재 46건의 정비가 완료됐고 나머지 10건은 올해 안에 정비하기로 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며 “도민의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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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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