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전주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주시의회는 최용철(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시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정 홍보 활동의 체계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홍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홍보 활동의 개념 정립 및 체계적 운영 △시장의 홍보 책무 및 홍보계획 수립‧시행 △홍보매체 운영기준 △이용자의 홍보 참여 활성화 △홍보행사 및 경품 제공 기준 마련 △자료 관리 및 포상 등이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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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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