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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4월 29일 16시22분

“8억 뇌물 받고 특정업체 밀어줘”...재개발조합 9명 구속

-전주 등 4곳서 조합장·정비업자, 임대업자와 유착
-입찰 미리 짜고 특정업체 낙찰 유도


전주를 비롯한 전국 4개 도시의 재개발조합에서 특정 임대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몰아준 뒤 뒷돈을 챙긴 혐의로 조합장과 브로커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은 지역 첩보를 토대로 전국 수사로 확대하며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재개발 조합장 A씨(70대) 등 9명을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입건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2명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전주·남양주·대전 등 전국 4개 재개발조합에서 특정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아파트 사업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총 8억 원가량의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전주지역 재개발조합 비리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시작했고, 이후 관련 수사가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수사 결과 조합장 등은 특정 임대사업자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형식적인 입찰을 거쳐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로 활동한 알선수재자들도 함께 검거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장·정비사업자 등을 ‘공무원에 준하는 자’로 간주해 형법상 뇌물죄를 그대로 적용한다. 경찰은 이들이 사실상 입찰을 사유화한 채 공적 절차를 왜곡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공성을 저버린 범행’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계약서류, 뇌물 수수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 물증을 확보하고, 불법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신청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조합이 사실상 외부 감시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일부 조합의 불투명한 운영과 민간 임대사업자의 유착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사회 전반의 부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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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4-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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