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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6월 03일 13시14분

수입 급증 염소고기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관세청 통관자료: 22년 3,322t, 23년 5,995t, 24년 8,143t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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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이하 전북농관원)이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 합동으로 염소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염소 관련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4부터 13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외국산 염소 고기는 2022년 3,322t, 2023년 5,995t, 지난해엔 36% 많은 8,413t이 수입됐다. 올 들어서도 5월까지 3,044t이 수입되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온라인 플랫폼 염소고기 시세(생체가격)는 1kg당 호주산 15,000~16,000원, 국내산 42,000~43,000원대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전북농관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염소고기 음식점 83개, 가공업체 35개 업소에 대해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나 미표시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에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며, 더불어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 식별정보를 확인해 구입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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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06-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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