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같은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해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소방시설의 훼손 및 파손 행위를 근절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문화 집회시설, 위락시설,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중요 소방시설 고장방치 및 차단·폐쇄 등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및 방화문을 폐쇄 또는 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재난 발생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홈페이지 민원안내, 민원신고, 비상구 폐쇄 등 위반신고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무주=이형열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