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마트 밖에 없는데, 소비쿠폰 줘도 못써

-농산어촌의 하나로마트는 소비쿠폰 사용 허용해야 -농업 조세특례 연장, 신동진벼 퇴출 백지화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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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대표 발의자인 전용태, 박용근, 나인권 의원./사진= 도의회 제공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이렇다할 소매점이 없는 농산어촌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업계 최대 관심사인 조세특례 연장, 신동진벼 퇴출계획 백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5일 제420회 임시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대정부 결의안 3건을 긴급 상정해 처리했다.

먼저, ‘농산어촌 지역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다변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현재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할 계획인 가운데 농산어촌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와 달리 농산어촌은 하나로마트 외에 소비쿠폰을 쓸만한 소매점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 또한 고령인이 대다수라 읍내를 오가는 것도 쉽지않은 실정이다.

농협은 일반 대기업과 달리 수익을 농민과 농업발전에 재투자하는 협동조합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농산어촌과 도시를, 농협과 대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대표 발의자인 전용태(교육위·진안)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농촌 주민들에게 소비쿠폰은 쓸데 없는 종잇장에 불과해질 수 있다”며 “그 사용처는 단순한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지역 실태를 반영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대다수 조세감면 특례를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몰시한을 못박은 탓에 해마다 이를 연장할지 말지 논란이 벌어지고 농업인들 또한 불안감에 휩싸인다는 비판이다.

당장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인 특례만도 12건에 이른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농업인 융자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등이다.

지난해 기준 그 감면액은 전국적으로 2조3,576억 원에 이른다. 그만큼 특례 종료시 농가 경영부담은 커지고, 이는 농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대표 발의자인 박용근(문화안전소방위·장수) 의원은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는 농촌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안전장치이자 국가의 책임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농민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 특례는 즉각 연장하고, 장기적으론 일몰제 적용을 폐지하거나 그 감면기간을 최소한 5년 이상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농민 아픔 외면하는 농업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와 신동진벼 퇴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란 요구다. 이 가운데 수도작 시설인 논에다 밭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집중호우에 매우 취약하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해마다 곳곳에서 그 침수피해가 쏟아지고 있다.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로 2027년부터 종자보급 중단과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등을 예고한 신동진벼 퇴출계획 또한 마찬가지다. 전북은 국내 최대 신동진쌀 생산지로, 전체 쌀농가 절반 가량이 이를 재배하고 있다.

그만큼 도내 쌀농가는 큰 타격을 받게 생겼다. 도의회는 이런 문제를 싸잡아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힐난했다.

대표 발의자인 나인권(경제산업건설위·김제1) 의원은 “윤석열 전 정부의 농업정책은 현장을 외면한 채 농가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어왔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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