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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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일 제424회 전북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강동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자체 시스템을 보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법적, 제도적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곳은 전국 1805곳으로, 환수결정액은 2조 9162억 원에 달하나 실제 징수액은 2256억 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은 다양화되고 있고, 지능적이고 치밀한 수법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며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방대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지난 10여 년간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온 경험은 신속한 수사 종결과 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할 것”을 강조하며, “이번 결의안 채택은 단순한 수사권 확대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의료 생태계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염원이 정부 당국에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박상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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