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모두에게 `기본소득' 지급하자"

순창-장수 시범사업, 전면 확대 공론화 예고 전북도도 그 필요성 공감, 관건은 재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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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전북도의회가 최근 순창과 장수에서 시작된 ‘기본소득’을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 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임종명(남원2), 최형열(전주5) 도의원은 지난 15일 개회한 제426회 임시회에 이런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소득은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사회 공동체 복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주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순창과 장수 등 전국 소멸위기지역 13곳에서 그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지급액은 한사람당 매월 15만 원이고, 전액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나이, 직업, 소득, 성별 등과 관계없이 현지 거주자는 모두 지급된다.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시범사업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 조례안은 이 같은 국가계획에 맞춰 도지사가 직접 도내 모든 지자체에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할 전북기본소득위원회 구성과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등 또한 검토하도록 했다. 말그대로 전면 확대를 가정한 공론화를 시작하자는 안이다.

대표 발의자인 임종명 도의회 전북형기본소득제도연구회 책임위원은 “지역사회 맞춤형 기본소득 틀과 추진체계의 방향성을 미리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이번 조례는 그 검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또한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단, 재원 확보 대책은 난제로 떠올랐다.

전면 확대시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필요한 탓이다. 실제로 전체 인구가 각각 2만5,000명 안팎인 순창과 장수조차 올해 지급액만도 총 855억 원이 필요할 정도다.

더욱이 현재 국·지방비 분담비율은 4대6, 즉 지자체가 중앙정부보다 무려 20%포인트 더 높은 60%로 설계된 실정이다.

이렇다보니 시범사업지마다 유사한 복지사업 통폐합이 함께 추진되면서 뒤늦게 큰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통폐합 대상은 아동행복수당, 청년종자통장, 농민수당 등이 꼽혔다.

도 관계자는 “기본소득을 전면 확대하려면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론화가 본격화되면 재원 확보 방안을 집중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상임위 심의가 시작된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은 그 통과시 오는 22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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