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새만금 RE100산단' 지정 맞손

전북도, 새만금청, 현대차, 한전 등 10개 기관 TF 구성 현대차와 협력사들 새만금 투자 촉진할 촉매제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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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민·관이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산단 지정을 위해 맞손 잡아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8일 그 첫 전담팀(TF) 회의를 갖고 RE100 특별법 제정 동향을 비롯해 새만금 RE100 산단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을 공유하고 기관별 협력사항을 숙의했다.

RE100 산단은 기업 투자를 촉진할 각종 규제 특례나 세제 혜택 등이 주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그 첫 대상지도 선정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가 예정된 새만금 산업용지를 RE100 산단으로 지정받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지난 2월 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에서 정부부처, 전북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양해각서를 맺고 새만금에 총 9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상업용 로봇 제조공장, 수소 생산시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해 새만금을 3대 첨단산업 허브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이를 디딤돌 삼아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 하겠다는 구상이다.

RE100 산단 지정은 이 같은 투자를 촉진할 것이란 기대다.

TF는 전북자치도,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현대차그룹,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배주현 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새만금은 대규모 재생에너지와 산업용지, 기반시설, 수요기업을 함께 갖추고 있어 RE100 산업단지를 구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라며 “현대차그룹의 투자와 연계해 실질적인 전력공급 방안과 기업 유치, 기반시설 구축계획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새만금이 RE100 선도 산단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부처는 지난달 현대차그룹 투자가 예정된 새만금 산단 일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

종합보세구역은 과세가 보류된 상태로 외국 물품을 보관, 제조, 가공, 건설 등이 가능한 구역을 일컫는다.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를 촉진할 선제적 조치로, 공장 건설단계부터 상품 제조와 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과세보류 혜택을 받게 됐다.

앞서 투자진흥지구로도 지정했다. 투자진흥지구는 일종의 경제특구로, 여기에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현대차 외에도 그 협력사들의 동반투자를 이끌어낼 촉매제가 될 것이란 기대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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