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취임 100일..."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

취임 100일간 민생·개혁법안 177건 처리...'회기 내 처리' 원칙 본격화 헌법불합치 법률 2건 정비, 청원제도 개선 등 국민기본권·참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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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신문] 조정식 국회의장이 12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지난 6월 5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취임한 조 의장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국회'를 기조로 제시하고, 민생입법, 제도개선, 경제 활성화, 국익외교를 중심으로 국회를 이끌어왔다.

​취임 이후 100일 동안 국회는 총 177건의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했다. 이는 조 의장이 약속한 본회의 정례화와 부의 법안의 '회기 내 처리' 원칙을 실천한 결과다.

조 의장은 민생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난 9월 2일 각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이 참여하는 '민생입법 전략회의'를 열어 선제적 입법 발굴에 나섰다. 9월 정기국회 개회사에서는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본회의 부의 법안의 회기 내 처리라는 '민생협치 전통'을 여야에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 예산안의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도 당부했다.

취임 직후 구성된 '위헌법률 정비 활성화TF'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린 「국가유공자 예우법」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냈다. 조 의장은 약속한 '8월 내 처리'를 이행하며 국민 기본권 보장에 힘썼다. 또한,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청원제도 개선TF'를 가동해 정기국회 내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와 경제계의 상시적 소통 체계도 구축됐다. 조 의장은 지난 9월 9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공동위원장을 맡은 「국회 경제대도약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산자위·재경위·정무위 위원장과 주요 기업 CEO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기업의 혁신이 입법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조 의장은 의장실 내 '외교안보수석실'을 신설하고 '국익외교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의회외교를 체계화했다. 베트남, 캐나다 의장 및 미국·중국·일본 주한 대사들과의 연쇄 회담으로 실질적 협력을 논의했으며, 제헌절과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북측에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부처 장관들과 연이어 면담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예산 편성, 국가연구개발 혁신, 검찰개혁 등 국정 현안을 밀도 있게 논의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 100일이 일하는 국회의 기틀을 세운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국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성과를 내겠다"며 "정기국회에서 민생법안과 예산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개헌 논의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정종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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