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2022년 농업인 월급제 지급시기를 변경해 추진키로 하고 지역농협에서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벼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해 생활과 영농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벼 재배농가는 1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산간부(운봉농협·지리산농협)는 3월부터 9월까지, 평야부(남원농협·춘향골농협)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지급시기를 변경해 신청하면 된다.
월급은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50포/40㎏)~272만8,000원(440포/40㎏)까지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남원시는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전해준다.
잔여금액은 수확완료 후 2022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환산해 정산 지급된다.
남원시는 지난해 월급제를 신청한 702농가(8,433톤)에 1억6,300만원의 이자보전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9,200톤, 1억8,000만원의 이자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박영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남원시, 농업인 월급제 지급시기 변경 시행
지역농협서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