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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섬과 연륙도서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1월 19일 15시19분

군산시가 이달 22일부터 택배 수·발신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과 연륙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물류 운임을 지원한다.

섬 지역과 연륙도서지역은 택배서비스 이용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실정으로 올해부터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만 지원하던 사업을 육지와 연결되어 있는 연륙도서지역까지 확대 지원한다.

운임지원은 1건당 추가 배송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등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는 군산시 옥도면 개야도, 관리도, 말도, 명도, 방축도, 어청도, 연도, 죽도, 비안도, 두리도 등 관내 10개 섬 지역과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등 5개 연륙도서지역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주민이다.

운임지원 신청자는 옥도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지원금 신청서 작성과 추가운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접수하면 된다.

운임 지원금은 증빙자료 검토 후 지급대상을 확정하여 매월 1회 이상 주기로 지급 예정이다.

단, 군산시 내에서 보내거나 받은 택배의 경우 지원이 불가하며 택배 이용자명에 사업체 또는 법인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항만해양과 이은호 과장은 “올해부터는 기존 섬 지역만 가능했던 지원을 연륙도서지역에 이르기까지 생활물류 운임을 지원하게 됐다며,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액 증가로 주민들에게 보다 폭 넓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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