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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문순자 의원, '장례복지 확대 필요성' 제기

요람에서 무덤 이후까지, 공영장례 지원 제안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1월 31일 15시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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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문순자 의원은 31일 5분 발언을 통해 무연고자와 경제적 취약시민들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공영 장례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1인가구 1,000만, 독거노인 200만 시대에 무연고 사망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전북의 경우 2017년 40명에서 20년에 62명으로, 김제시도 2017년 1명에서 2023년 11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또,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며, 누구든지 죽음의 순간까지 인간다워야 한다."라면서 "무연고자의 죽음도 연고가 있어도 장례 비용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도 그렇고 자식에게 부담을 줄까봐 '죽어도 자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역기피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현실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 현재 무연고자 시신은 빈소 없이 곧바로 화장해‘단순 처리’하는 수준은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 비록 무연고자더라도 동시대를 살다 간 시민의 마지막 존엄은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 의원은 "정부의‘요람에서 무덤까지’복지정책이 최근‘무덤 이후’로의 복지강화 확대 이전에 김제시가 공영 장례 등 장례 복지 수준을 높여 현실적 예산 수립, 조례 제정, 자체 장사시설 조기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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