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07월18일 19:27 회원가입 Log in 카카오톡 채널 추가 버튼
IMG-LOGO

군산시, 선유도 주민 한정어업면허 연장건의 현장간담회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2월 18일 14시46분

IMG
군산시는 16일, 법제처와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선유도를 찾아 현장간담회를 갖고 어민들의 한정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는 새만금 개발 사업으로 인해 어업이 제한된 수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어업을 할 수 있는 한정어업면허를 발급 받아 수산자원을 채취하는 선유도마을 주민들이 한정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를 앞서 시에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해서다.

한정어업면허제도를 규정하는 수산업법에서는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수산업법의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한정어업면허 발급권자인 군산시 간에 한정어업면허의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른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이다.

이날 현장 간담회는 선유도 주민들의 한정어업면허 유효기간에 따른 문제 해소를 통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어업면허제도의 집행 현황에 대한 설명과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한정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어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정어업면허는 공익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해 면허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 수산업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내어주는 어업면허이다./군산=백용규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용규 기자의 최근기사

Leave a Comment


카카오톡 로그인을 통해 댓글쓰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