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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좀먹는 사이버 선거범죄 꼼짝마!"

챗봇과 딥페이크 등 AI 악용한 선거범죄 기승
선거 때마다 도내서 평균 3,000건 이상 적발
선관위, 엄벌 방침 속 사이버 모니터링 강화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2월 27일 15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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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했다. 누굴 뽑느냐에 따라서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새전북신문은 그런 범국민적 열망을 담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 전까지 민주적인 선거문화 정착과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공동 기획보도를 이어간다.



최근 누리소통망(SNS)에선 딥페이크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이란 제목의 영상 하나가 큰 논란을 일으켰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진 논란의 영상은 “무능하고 부패한 윤석열 정부는 특권과 반칙, 부정과 부패를 일삼았다”는 등의 고백성 연설 장면이 담겼다. 물론 이는 가짜로 밝혀졌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앞선 1월에는 유명 배우인 조인성과 송혜교가 마치 특정 투자를 권유하는 듯한 영상물을 활용한 사기범죄 행각이 벌어져 파문을 일으켰다. 연예인의 대중적인 인지도를 악용한 사건으로 이또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으로 드러났다.

정보화시대의 부작용 중 하나로,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이 같은 딥페이크나 챗봇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선거범죄가 기승 부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앞으로 모든 선거는 선거일 90일 전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이나 이미지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 첫 적용은 올 4월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로 정해졌다. 규제 조치는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됐다.

딥페이크(Deepfake)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를 합친 이미지 합성술을 일컫는 말이다.

딥러닝 기술은 이미 영화산업을 비롯해 가상 아이돌이나 게이머를 앞세운 케이팝과와 게임업계 등 광범위 하게 활용되고 있다. 챗GPT 등과 같은 개방형 챗봇(Chatbot) 또한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이를 잘 이용한다면 선거운동비를 줄이고 유권자의 눈길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그 활용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하지만 이를 악용한 가짜 동영상과 이미지, 또는 허위 글과 음성 등 사이버 선거범죄는 여론조작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3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도내 위법사례만도 1만건 육박”



특히, 우려를 넘어 선거철마다 적발되는 위법 사례가 적지않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4. 15),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 3. 9),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2022. 6. 1) 등 최근 3차례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도내 사이버 선거범죄 사례는 무려 9,398건에 달했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25건을 고발과 수사의뢰, 또는 경고 등 법적 조치하고 여타 사례는 삭제요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론 삭제요청 사례를 기준 삼았을 때 전체 9,373건 중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이 43.7%(4,097건)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허위사실(1,781건), 후보자 비방(1,632건), 지역 및 성별 모욕(576건)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나 후보자 비방 혐의로 적발된 사례는 대부분 대선(각각 94.7%, 100%), 지역 및 성별 모욕은 총선(94.2%)이 압도하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여론조사 공표금지 위반 사례는 대선(42.8%), 총선(39.1%), 지선(18.1%) 모두 고르게 분포했다.

이번 4.10총선 또한 이미 3,171건(2.14 기준)이 적발될 정도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정읍지역 한 자원봉사자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물을 누리소통망에 퍼뜨린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사이버 선거 범죄물은 단시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는데다 그 수습 또한 매우 어렵다는 특성 등을 가진 탓에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측은 “과거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비방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했다 처벌받은 사례들이 적지않은데다,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후보자 비방에 의한 조치가 많아 유권자들은 주의해야만 한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공표시 그 공표 요건을 살펴봐야 하고 누리소통망 이용자 등은 후보자 검증의 목적을 넘어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선거법규 누리집(http://law.nec.go.kr).

/정성학 기자







◆선관위, "사이버 선거범죄와 전쟁"

허위사실과 비방 등 집중 모니터링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캠페인도



선관위가 4.10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사이버 선거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온누리소통망(SNS), 특히 딥페이크나 챗봇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사이버 범죄가 활개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집중 대응할 모두 50여명 규모의 특별대응팀을 구성한데 이어 20여 명의 사이버 공정선거 지원단도 가동했다.

이들은 온누리소통망을 비롯해 포털과 커뮤니티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도 확대 강화했다.

공조기관은 검·경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카카와, 네이버, 구글 등 모두 16개 기관이다.

선거범죄 모니터링부터 증거 분석과 수사, 위법 게시물 삭제까지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다.

아울러 선관위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지역 언론사 등과 손잡고 깨끗한 사이버 선거문화 정착을 독려하는 자정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 게시물은 정확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선 자진삭제 권고 후 삭제요청 조치를 하고, 허위사실 공표나나 비방과 같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게시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예비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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