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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유재산 빼돌린 업체에 계약 추진

행안부 감사에도 고발 등 조치 없이 재계약 서둘러
군산시·해당 업체는 “문제없다”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3월 10일 04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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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선유도 썬라인을 운영하면서 공유재산을 빼돌렸다 적발된 A 업체의 부정 사실을 알고도 똑같은 공유재산 위·수탁 입찰자로 결정하려고 해 비판이 거세다.

이 A 업체는 지난 2020년 7월 30일 위탁계약 만료 이후 2년 3개월이 지난 2022년 11월 행안부의 짚라인 번지점프 안전 감찰 조사를 통해 군산시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다.

행안부는 군산시에 A 업체에 대하여 환수조치 대책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내렸다. 또한 당시 군산시 담당 계장을 징계토록 했지만 3년의 징계 시효를 넘겨 경고 처분에 그쳤다. 당시 계장은 현재 군산시청 과장으로 승진해 근무 중이다.

특히 행안부의 감사 결과 대로라면, 군산시는 A 업체에 대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벌칙 부과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행정재산의 무단사용 수익 시 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유재산법(제99조)을 비롯한 군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에 따른 합당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부당편취한 1,500m 이상을 환수 조치해야 함에도 이를 쉬쉬해온 군산시 공무원의 행보도 석연찮다.

더욱이 군산시 문화관광과는 최근 썬라인 재위탁을 위한 계약사무를 수행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A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적법 절차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군산시 관계자는 “와이어로프 교체는 협의에 이뤄진 것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르지 않는다는 행안부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이뤄진 위 수탁 계약 첨부 서류에 명시된 사항을 제쳐두고 지방계약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행안부에 질의 요지로 답변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불가피하다.

A 업체는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의 공중하강 체험시설인 선유도 스카이썬라인을 입찰을 통해 군산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하는 시설물의 설치 보완 등 비용부담 등의 조건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30일까지 3년 계약 2년 연장 총 5년 동안 운영했다.

행안부 감사 결과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스카이썬라인 운영 시 700m의 활강 거리 양쪽 교체를 위해 750m 길이의 4묶음으로 꾸려진 3,000m의 와이어로프를 구매해놓고 한쪽만 교체하고 양쪽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군산시 재산을 빼돌렸지만 2년여 후에 적발됐다.

반면 A 업체 대표는 "3,000m의 와이어는 안전 고려해 교체를 위해 미리 사둔 것은 맞지만 행안부 감사 결과가 잘못되어 행정 소송을 하려다 그만뒀다"라고 맞섰다. "운영 당시 2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봐서 시에 청구해야 했다. 철수 당시 후임 업체가 요구로 자재를 치운 것으로 이번 응찰과는 무관하다"라고 말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함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군산시를 상대로 "A 업체가 와이어로프를 훔쳐 행안부에 적발됐는데도 군산시는 수사 의뢰도 하지 않고 세외 수익금으로 환수 조치했다“며 ”시 공무원의 처벌과 부정한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업체를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한편 A 업체는 현재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에 자리한 청암산 오토캠핑장을 민간 위탁 중으로 올해 6월말까지 위탁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행안부의 감사로 부정행위 적발에 따른 군산시의 제재 수위에 따라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이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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