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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규제 푼다…개발기준 대폭 완화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마련
녹지지역 층수 완화, 개발행위기준 등 규제 개선


기사 작성:  양정선 - 2024년 04월 15일 16시30분

전주지역 도시개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변화의 핵심은 녹지지역 층수 완화와 공동주택 건축 허가다.

15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녹지지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와 지역 경기 침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보전녹지 및 생산녹지지역 건축물 층수가 기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된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기준 입목축적은 기존 60%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완화됐다. 표고가 75m 이상일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하던 사항은 100m 이상일 경우로 변경됐다. 기존 15도 미만의 경사도에 한 해 허가됐던 규정은 경사도 15도 이상 17도 미만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가 가능토록 했다.

시는 녹지지역 내 적정한 기반 시설 설치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제정·운영할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바꿀 것은 과감히 개혁하고, 지켜야 할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변경을 통해 다른 도시에 비해 강하게 규제해왔던 토지분할 허가기준과 특정건축물에 대한 이격거리 제한 사항 등도 완화됐다. 공업지역의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공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경관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중복 심의하던 사항도 개선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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