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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청년농업인의 든든한 힘,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나홍연 부장



기사 작성:  안병철 - 2024년 04월 16일 06시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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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에게 선순환 세대교체의 기반이 될 것이다”

이는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가 지난 15일 부안면을 찾아가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전업농에서 청년농업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지이양은퇴직불’ 제도를 설명한 것.

따라서 농지이양방식을 ‘매도’로 바꿔 은퇴한 고령 농업인에게 생활, 소득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최대 10년간 지원, ‘84세’까지 연장하는 등 지원 혜택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기존‘경영이양직불제’ 기간이 남아있는 약정자는 ‘농지이양은퇴직불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존 낮은 연령제한(75세)으로 10년 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 최대한 보조금을 연장하여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고령화사회에서 미래 청년 농업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책인 것이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통해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예비사업대상자 신청·접수를 시작한 것.

이들은 신청 대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써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농지에 한해서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

아울러 ‘매도’ 방식과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 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 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발 빠르게 신규 시책을 알린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나홍연(55. 사진) 부장은 농지은행관리부장으로써 32년차 농어업인의 버팀목이다.

그는 지난 1년간 목표대비 102%를 달성, 매출액 430억원으로써 인당가득수익 1억1,300만원을 달성한 것이다.

이들은 지역사회 및 중소기업 협력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ESG경영 추진과 소송 및 분쟁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행정력과 소송비용을 절감한 사례이다.

실제로 광승항 어촌뉴딜300사업 낙찰자 지위확인 1심 종결 승소로 소송기간을 단축할뿐만 아니라 미동, 성송 등 6개 저수지 내 36필지 소유권 확보로 전북지사 1위 실적을 달성한 것.

나홍연 부장은 “임대 수탁 계약자 및 2030세대 중심으로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며 매매과정에서 양자간 원활한 가교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장기임대와 과원규모화를 위해 맞춤형 농지지원과 과원 규모화, 경영회생, 임대수탁, 농지연금 등을 확대한다.

먼저, 기후위기,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회생자금을 지원, 농업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을 지급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을 통한 농촌사회 안전 서비스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농 대상 맞춤형 서비스 강화로 원활한 농업 진입 지원 및 미디어 컨텐츠를 통한 업무처리 단축, 신입사원 네트워크 지원, 상호존중의 청렴 자기학습시스템, 원격근무. 친환경 봉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까지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임근춘 지사장은 “청년창업농지원은 역사적 숙명이며 농어촌지역의 희망이다”며 “지자체,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업행정을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사업이 농지확보가 어려운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공급이 활성화 되어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된다며 ☏063-560-1556로 문의를 요청했다./고창=안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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