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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는 법사위 법안처리 지연, 농해수위 양곡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 한우 산업 지원법 등 5개 처리 요구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4월 18일 18시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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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 불참 속에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쳤다. 정원 19명인 농해수위 위원 중 12명이 참석해 모두 가결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불참했다.

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은 “농업민생 4법은 농업인과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안들로,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통해 농가 경영 위험을 줄이고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식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 처리를 위해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윤준병(정읍고창) 의원도 함께 했다.

도내 의원들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은 밀과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으로 포함하고,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전적 쌀수급조절로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쌀값 정상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또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를 도입하여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가경영 위험을 감소 및 국내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케 함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지원법은 한우농가의 경영안정과 탄소 저감 지원을 통해 한우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 아울러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와 대의기구 역할 수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골자다.

이날 오전 단독 처리 후 야당 의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월1일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한 농업민생 4법은 법사위에서 60일 넘게 심사조차 못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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