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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참여 중소기업 추가모집



기사 작성:  백용규 - 2024년 04월 22일 13시43분

군산시는 이달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군산 1 · 2 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 개별입지에 입주한 중소 제조업체 등으로 지원규모는 15개 기업, 30여명 정도다.

이번 모집은 기업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개별입지 기업까지 포함시켜 지원범위를 확대했다.

지원 조건은 동일하게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인 월 20만원 한도로 기숙사 이용자는 입사 5년 미만 근무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단,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등은 제외된다.

이 임차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역소재 아파트, 빌라, 원룸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제공 시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모집에서는 22개 기업 22명, 2차 모집에서는 19개 기업 27명이 접수되었으며, 2차 심의는 오는 4월 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차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일자리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에 힘써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출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기업지원계 063-454-2773로 문의하면 된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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