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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 이학수 정읍시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1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대법서 뒤집혀

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2월 19일 15시28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던 이학수 시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시장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께 TV‧라디오 토론회, 카드뉴스,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보에 의존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고 추가적 사실확인 없이 자료를 배포했다”며 “피고인 범행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또한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학수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완전히 달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 시장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긴 바가 없으며 이 재판은 대법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귀속된다”라며 “대법 판단의 취지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시장이 일방적 공표 의도로 발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재판을 마친 이학수 시장은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정읍 시민들에게 너무 많은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열심히 시정에 임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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