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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제도 확대, 일하는 부모 육아 부담 ↓

휴직 기간 증가,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도 상향

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3월 05일 14시54분

일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나고,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지청장 전현철)은 개정된 육아지원 3법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육아지원 정책이 대폭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부모 가정이거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연령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자녀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사용 기간도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 가산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가 기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됐다. 또한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나고, 난임 치료 휴가도 연간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전현철 지청장은 “육아지원 정책이 확대되면서 일·가정 양립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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