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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 선처 없다…전북소방 ‘무관용 대응’

최근 5년간 전북서 14건…절반 이상 음주 상태
소방, 보호장비 지급, 특별사법경찰 수사 강화


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3월 13일 16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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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잇따르면서 전북소방본부가 무관용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4건으로 집계됐다. 구급대원을 향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이 아니라,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방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구급대원 폭행의 절반 이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술에 취한 가해자들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며, 이는 현장에서의 구급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실제 법원은 최근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와 B씨(50대)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주 한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도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대기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주취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행도 엄중히 처벌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은 구급대원 폭행 예방과 대응을 위해 보호장비 보급과 경찰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구급대원에게 방검용 조끼와 헬멧을 지급하고 있으며, 바디캠을 활용한 증거 확보, 구급차 내 자동신고장치를 통한 신속한 신고 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발생 시 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오숙 본부장은 “소방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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