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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완화



기사 작성:  박영규 - 2025년 03월 17일 15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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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하고 평일 단속 시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정차 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던 평일 단속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조정해 60분 단축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던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을 확대한다.

또 평일 단속 시간 유예를 기존 5분~20분에서 20분으로 통일해 시민들의 혼선을 예방하기로 했다.

하지만 6대 불법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인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자전거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유예 없이 즉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주정차 단속 시간 유예로 전통시장 및 주변 상가, 음식점 등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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