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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환노위원장, 노동 약자 위한 3대 노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도 밖 어려움 겪는 노동 약자 위한 3가지 법안 대표 발의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 계속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20일 15시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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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중소기업 근로자, 취업준비생 보호를 위한 노동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실질적인 권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은 근로자만 노동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까지 포함해 공제조합 설립의 길을 열었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고 종사자들도 근로조건 개선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안 위원장은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현행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업종별 매출액, 자산총액 등 다양한 기준을 반영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퇴직금 체불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안 의원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과 구직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은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합격 여부와 불합격 사유를 고지하고, 채용공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의무화해, 불투명한 채용과정에 대한 개선을 도모한다고 명시했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이 제도 밖 노동 약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 있는 입법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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