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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선거법 면소 유력, 민주당 입법작업 본격화


14일 법사위서 여야 의원 충돌,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5월 14일 17시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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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제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표결 전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한 사람만을 위한 부끄러운 입법”이라며 “과거 이 법에 의해 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평등의 원칙에 맞느냐”고 반문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회 박희승(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생각해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다”며 “지금은 언론, 특정 매체나 소셜미디어로 모든 얘기를 반박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기는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 등의 발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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