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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주민의견 무시한 화력발전소 건설 반대”

“환경문제 안전책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되면 안된다”
“대기, 악취, 소음 피해 등 과학적 입증 통해 의혹 해소해야”


기사 작성:  박기수 - 2025년 05월 26일 12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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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정읍시청에서는 이학수 시장이 직접 나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안에 대한 정읍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이학수 시장이 농소동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일방적 추진을 반대 한다”며 “환경문제에 대한 안전 책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놓고 주민들과 사업자 측이 갈등이 빚고 있는 가운데 발전소 건설에 대한 시의 공식 입장이다. 이 시장은 “‘한국전력’ 자회사 ‘남부발전’이 대주주인 ‘그린파워’가 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에 대한 안전보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이오매스 발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악취, 유해대기물질 등에 대한 과학적 입증을 통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사업 추진에서 우선돼야 한다”며 “그때까지 사업의 연기를 권고 한다”고 했다. 

이어 환경전문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의 운영을 언급했다. 이 시장은 “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발전사업에 대해 시민의 편에 서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면서 “환경전문가와 함께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상황에 따라서는 전북자치도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객관적 검증을 하자”고 사업자 측에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전북자치도에서 정읍 제1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승인시 주어진 개발기간인 올 12월31일이 다가오고 있다”며 “당시 주어진 4가지 조건은 대기, 악취, 소음 등의 피해발생 방지와 주민과의 협의내용 준수, 발생민원 적극 대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민들의 환경피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전북 자치도 에서도 개발기간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임기 이전 대부분의 행정행위가 완료됨에 따라 현재로선 결정적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데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고형연료를 소각해 21.9㎽의 전력을 생산하는 이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지난 2016년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기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당시 정읍시의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산자부가 허가를 내주면서 갈등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 전북자치도는 이를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으로 해 2018년 정읍 제1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입주대상 업종에 반영시켰고 2020년 업종변경 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과 실시설계까지 승인했다. 

이에 올해 초부터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사안을 인지한 주민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4월28일 '화력발전소 결사반대 정읍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어 사안의 공론화에 나섰다. 주민들은 “사업이 주민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서명운동과 집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사업추진 상의 자체 감찰을 진행한 정읍시 역시 사업 추진 상의 의견수렴과정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이 추진된 과정에서 당시 산자부의 안일한 허가행정을 탓하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현재에 비해 미진했던 당시의 허가검토 과정과 산업폐기물의 고압응축연료인 SRF의 사용을 막지 않는 제도적 미흡함도 지적되고 있다. 

사업은 바이오매스 즉 자연 발생 물에 대한 재활용 에너지 생산이 명제이지만 SRF의 경우 산업 또는 건설 폐기물 등의 가연성물질을 골라내 응축시킨 연료라는 점에서 과연 SRF연소 발전이 바이오매스에 해당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여부다. 하지만 현행 바이오매스 연료에는 등급만 나눠져 있을 뿐 SRF까지 버젓이 포함돼 있어 이번 사안에 빗댈 경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현실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정읍=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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