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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서 도박장 운영 점주·손님 등 무더기 적발

업주 10명 손님 38명 등 7개 업소 73명 송치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01월 08일 16시43분

술을 마시며 카드놀이를 즐길 수 있는 ‘홀덤펍’을 도박장으로 활용한 점주와 손님이 무더기 적발됐다.

8일 전북경찰청(청장 임병숙) 강력범죄수사대는 홀덤펍에서 도박을 하게 한 업소 7곳을 단속, 업주‧손님 등 73명을 검찰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업주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전주 중화산동에서 홀덤펍을 열었다. 손님이 획득한 칩을 환금하는 방식으로 1억8,000만원을 받는 등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이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칩으로 교환해준 뒤 도박을 하게 했으며, 상금 20%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환금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홀덤펍을 단속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지난해 전주‧익산 등에서 7곳을 단속했다.

그 결과 업주 및 동업자 10명은 도박개장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딜러 등 종업원 25명은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도박을 한 손님 38명은 도박 혐의로 각각 입건해 조사 후 송치했다.

또 단속한 업소는 지자체에 통보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했다. 입건된 업주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기소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환수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에도 합법적 홀덤펍을 가장해 도박을 조장하는 곳에 대해 건물주까지 공범으로 입건하는 등 강력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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