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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 보상제 운영



기사 작성:  유기종 - 2024년 02월 15일 13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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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소방서는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을 사용, 주택화재를 초기에 진화해 재산과 인명피해를 경감시킨 임 모씨(56)등 2명을 올해 첫 더블 보상제 수혜자로 선정하고 소화기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에 대한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맞춤형 화재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화재를 초기에 성공한 경우 소화기를 2배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임씨 등 2명은 지난 3일 장수군 번암면 주택(보일러 실)에서 화재를 목격하고 집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조기에 진화, 불길이 번지는 상황을 막았다.

이병우 예방안전 팀장은 “화재초기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모든 주택에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수=유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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