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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길목]내려놓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3월 27일 14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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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과 평등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보완적이다



특권은 사회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되는 특별한 권리와 혜택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특권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으며, 현대 사회에서도 일부 계층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권과 평등은 서로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보완적 관계로 특권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따른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권은 평등과 함께 해야 합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평등은 특권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단체 또는 기업, 개인 등은 이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 32조에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헌법 제 35조에서는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다양한 법률과 각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가슴 벳지를 달고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법률과 조례 제정을 통해 특권이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나누며,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점검을 하고, 모든 국민들이 법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사자성어는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본자세이며, 나 스스로 뒤 돌아 볼 수 있는 기본자세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이제 곧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택할 때도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그들의 특권과 의무를 다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지방의원으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의원들도 지역의 대표로써 얼마만큼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의원’은 지역의 민원만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닌, 지역의 조례의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상위법령을 따고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제일 작은 단위의 민주주의 실천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산실이 지방의회부터 왜 의회가 존재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야 한다.



평등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 바로 세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부터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심부건(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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